섹션

`마취주사 후 발생한 쇼크후 식물인간`…병원 30% 부분 배상 책임판결

광주지법 민사5부는 23일 마취주사후 발생한 쇼크후 식물인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마취 과정 과실은 없었으나, 의료진이 쇼크상태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이와 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병원측 책임은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