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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장기 입원 허위 환자' 감시 강화

앞으로 교통 사고 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험회사 및 가 상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8일 은행회관에서 자동차보험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기 입원 허위환자`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을 상시점검하고 민.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병의원을 점검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된다.

또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상해환자가 일정기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원화돼 있는 진료수가 역시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오는 2011년 상반기 중에 내놓을 계획이며, 진료비 심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사,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