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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교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늑장교부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 2007년 5월14일부터 2008년 12월15일 기간 중 선박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14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작업시작 후 짧게는 3일 길게는 68일 늦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고도 작업 전에 교부한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는 하도급계약서면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위반되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아 분쟁이 잦고, 서면계약 사전교부정착이 시급한 상황에서, 거래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적극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