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일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및 전세임대 1만2130호 등 총 1만8199호를 조기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007호, 광역시 및 기타지역 9192호이며,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 606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613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다.
13일 LH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선정 등 지원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겨 공급하는 것이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후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에 해당하는 월임대료의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250만원(5000만원의 5%)이며 월 임대료는 7만9160원(4750만원×2%÷12개월)이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신혼부부 등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장애인(2순위)이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1순위),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세대주(2순위) 및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3순위)가 입주대상자다.
입주 대상자는 접수기간(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2월21일~25일, 신혼부부 2월28일~3월11일)내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시·군·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이번 모집공고시에는 1순위만 접수가능하다. 미달지역은 2·3순위 모집을 재공고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2·3순위 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영구임대 입주자에게도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맞춤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지역본부에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접수를 받아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내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1600-7100(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