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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원, 지난해 진료비 환불 48억 감소…‘민원 해소 노력 덕’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환불 결정액이 48억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제기하여 처리된 2만6,619건 중 45.4%인 1만2,089건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했고, 환불금액은 48억원으로,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전체 환불금액의 41%(20억원)로, 2009년 46%(33억원)와 대비하면 5%p 감소됐다.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하여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과 대비하여 7%p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등 민원문제의 해소를 위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민원현황 통보제를 통한 요양기관 자체 시정 유도하고, 1:1 현지방문 멘토링 서비스 강화와 기획현지조사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국민서비스/진료비확인요청)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