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영업정지 저축은행 향후 운명은?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호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날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으로 이들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 받았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17일-부산·대전저축은행, 19일-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에 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토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다만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예보 측은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혀, 1인당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