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 운영된다.
지난해 공정위는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