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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칼 뽑았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방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수사를 의뢰하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공정거래 위반 및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끝났다.

특히 정부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 시장 선점을 두고 제약사간 과열 경쟁으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은 가스모틴(대웅제약), 아타칸(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자이프렉사(한국릴리) 등 6~7개 정도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한 관행을 깨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검찰에서도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이날 출범시켰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는 물론,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