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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결격 대주주 지분처리사례 금융위에 전달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자문을 얻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 지분의 처리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2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더라도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기존 계약에 따라 보유주식을 처리하도록 금융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미 다른 사례에 대해 법 위반자에게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을 명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4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와 관련, KCC측이 5%룰을 위반했다며 그해 5월20일까지 초과지분을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렸다. 2008년 3월 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역시 시장 내 처분을 명했다.
 
두 경우 모두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의한 매매를 제외한 증권거래소 시장 내 매도를 통해 처분하도록 당국이 방법까지 지정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경우 시장 내 공개매각 등 금융당국이 주식 처분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은행의 대주주가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앙은행(FRB)이 해당 대주주에게 의결권 중지 및 경영관여 금지 등을 우선 통지하고, 주식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령한다.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과 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매각대상 은행에 대한 진술과 보증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M&A를 할 수 없고, 유가증권시장 내 처분만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 지분의 공개매각을 명령하더라도 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