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원전 주변의 12개 자치단체 7000농가에 대해 올해 벼농사를 제한하도록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 벼농사가 금지된 논 면적은 후쿠시마현 전체 벼 재배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만ha에 달한다.
벼농사가 허용된 지역에 대해서도 수확된 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출하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쌀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성은 벼농사 금지 기준에 대해 "토양의 방사성 세슘 농도가 1kg당 5000베크렐을 넘은 논"이라며 "피해 농가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