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전 부당 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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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으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 등이 환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으로 107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