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금감원 대전지원 팀장(2급) 이 모씨를 부산저축은행 검사 업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전지원으로 옮기기 전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반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 검사를 해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400억여원에 대해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확대로 영업정지되면 1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부실 검사 탓에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담당하던 당시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받은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구속한 금감원 부산지원의 수석조사역(3급) 최 모씨(51)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기소한 상태다. 최씨는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 모씨(구속)를 통해 고교 동창의 동생인 한 건설업자에게 22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