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도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배드뱅크를 비롯한 부실PF 처리문제는 2010년말 잔액 9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는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저축은행 부실PF, 당장 내달부터 증가
2010년말 기준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은 24.3%로 금액으로는 약 3조원이 연체된 PF이며, 부실PF는 1조1000억원 정도다.
저축은행 PF 중 부실채권보다 연체채권 규모가 큰 것은 은행과 다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때문이다. 은행권은 연체되지 않거나 3개월 미만 연체 상태라도 공사진행률 등을 따져 우려되는 PF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6개월 연체가 되어야 부실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체PF는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내달 이후에는 부실 PF로 분류된다.
여기에 저축은행이 과거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던 부실PF의 정산시기가 올해 말부터 도래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캠코가 인수한 66개 저축은행 PF 규모는 6조1600억원이며, 방식은 매입대금 사후정산 방식이었다. 사후 회수금액이 적을 경우, 저축은행이 정산차액을 캠코에 지급해야 한다.
즉, 캠코가 인수했던 PF가 장기간 개발지연되면 다시 저축은행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캠코에 매각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우량한 PF가 추가 부실화되는 상황이라, 2년간 매각한 부실PF는 상당부분 다시 저축은행의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인수금액 5020억원에 대한 정산시기는 올해 말이며, 2009년 1조2420억원 및 2010년 4416억원에 대한 정산은 내년 3월과 내후년 6월이다.
◆ 은행권, 타 금융기관 부실PF 부담 불가피할 듯
2010년말 기준으로 은행권 PF 39조원과 비은행권 PF 28조원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24% 수준으로 비은행권 PF의 부실화 정도가 은행 PF에 비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 PF만 배드뱅크로 넘긴다거나 만기연장을 한다고 해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몇 건설업체의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PF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있어 만기연장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과거에는 순조로웠을 만기연장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결과, 일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 후 복수 은행이 대출 중인 PF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PF로 논의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설사나 PF에 유동성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PF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김은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드뱅크의 부실PF 직접 매입이 아니더라도 건설사 대출을 통한 유동성 지원 등 은행권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저축은행 부실로부터 자유로울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