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및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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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이번 금융위의 조치로 해당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인이 파견된다. 저축은행들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절차가 병행 추진된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강제매각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은 한달을 준 것이고, 이번에는 45일을 줬다"며 "이러한 기회는 그전에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주어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지만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계획조차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5월 중 입찰공고와 재산실사를 거쳐 6월 공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現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같은 자산·부채인수(P&A)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매각 진행시의 문제는 예금 보호 한도인 원리금 포함 5000만원 이상을 떠안겠다는 인수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인수 기관이 가져가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 재단으로 넘겨져 파산 배당절차를 밟게된다.
7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3만2537명이며, 금액으로는 217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