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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금감원 출신 통해 금감원 관리 정황 포착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 편의·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출신에게 퇴직 후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이 지난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씨(61)에게 2007년 6월 퇴직 후 매달 300만원씩 건네는 등 모두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금감원을 나온 후 저축은행들에 검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금감원 퇴직 후 저축은행 고문으로 옮기면서 해당 저축은행 고위직들과 금감원을 연결해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금감원 전 국장을 체포함에 따라 금감원 전 · 현직 직원들과 저축은행의 유착이 장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 단서가 마련된 셈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대규모 대출에서 여신심사 전에 이미 관련 서류에 사전 허가를 뜻하는 가(可) 표시가 돼 있었고,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도 미리 가부 여부가 표시된 서류에 결재만 하는 거수기 노릇을 했던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유 전 국장은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은행검사국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 담당국장 등에게 “검사를 대강하라 ”고 청탁하고 심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감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퇴직 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친한 형동생 사이로 지내오다가 퇴직 후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청탁받거나 금감원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