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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비리' 관련 범죄수익 본격 환수

금번 부산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재산환수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대검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 오모 대표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3급 검사역 김모씨 등 현재 구속되거나 수배 중인 금감원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대검 중수부 역시 금감원 퇴직 후 매달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금품을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전 국장 유모씨 등에 대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중수부는 또한 이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 은행 전 직원 윤모씨(46)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사한 윤씨는 그해 2월 대주주 겸 감사인 강모(구속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시행사업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의 전직 직원들도 강씨를 협박해 각각 5~6억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관리하던 부산저축은행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비위사실을 접했고, 은행 측은 입단속 대가로 거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죄행위를 통해 이윤이 발생한 범죄자들의 돈은 국가에서 다시 국고에 몰수하게 되며, 이는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에서 맡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범죄로 인한 이익은 곧바로 환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게 환수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