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이 받고 있는 미공개 정보거래 혐의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보가 보유하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찬구 회장은 독립경영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금호석화 주식을 매수한 것이며, 결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금호산업 주식만을 매도했겠지만 박찬구 회장은 대우건설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했다"며 "독립경영이 유일한 동기였음을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