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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설득작업 전개

대한약사회가 자체 임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 면담조'를 편성하여,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국회로비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약사회가 최근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면담 조편성'이란 내부문서에는 23명의 복지위 국회의원과 그들을 면담할 약사회 임원 3-4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까지 적어놔 학연을 이용한 설득 작업을 돕고 있다.

보통 국회의원 1명에 분회장(지역약사회 대표) 1명과 3명의 담당임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약사회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대한약사회뿐 아니라 각 이익단체들이 국회의원과 다양한 경로로 의사소통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나, 약사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이를 둘러싼 법개정을 저지하는데 로비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중복해서 만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단을 짠 것일 뿐"이라고 전했으며,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정기국회 중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