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지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 산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는 원전사고에 따른 피난 생활로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고 발생으로부터 6개월간은 월 10만엔, 그 이후 6개월간은 월 5만엔을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의 지시로 피난한 주민이며, 연령이나 수에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
또 체육관 같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점을 감안해 2만엔을 추가해 월 12만엔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배상액 산정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참고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피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원전사고로 고향도 직장도 다 잃었는데, 배상금을 산정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설정한 계획적 피난구역(원전 반경 20~30km권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배상금 지급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자 "사고원전에서 32km 반경에 산다는 이유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받은 것은 방사선 뿐이다"라고 격노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