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본 네티즌들이 집단 소송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킹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9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상에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모임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하루 만에 10여개가 넘는 카페가 신설됐으며, 일부는 '집단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피해사례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회원의 해킹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유출 피해자 모임도 생겨나 회원 수가 1천여명을 넘어섰다.
또한 과거 옥션과 GS칼텍스, LG전자,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피해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소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볼 때 집단소송 시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승소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물리적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정보유출을 일으켜도 약관에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1천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던 지난 2008년의 옥션 사건의 경우, 14만 회원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9월에 GS칼텍스의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고객이 집단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중앙지법은 GS칼텍스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