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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가짜 친환경농산물 즉시 퇴출시킨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aT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입점한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각 거래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불가능해진다.

aT는 2일 사이버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aT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을 연계,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aT는 또 인증서 유효기간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 만기 60일과 40일 전에 해당업체에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며 7일전까지 미갱신시 상품전시를 자동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이버거래를 통한 농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판매시스템 구축과 사전주문 방식의 예약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격등락이 심한 배추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모집해 실수요자에게 자금지원 및 공급자를 알선하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