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aT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입점한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각 거래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불가능해진다.
aT는 2일 사이버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aT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을 연계,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