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2세대(G) 데이터 서비스의 3시간 넘는 장애로 인해 LG유플러스가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야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10만에 달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3시간 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요금 반환 등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약관 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는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인 파악과 원상 복구가 이뤄지면 이용자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보상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자 210만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