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일명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유명한 '김미영 팀장'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와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으로 날려온 진범이 검거됐다. 범인은 여자가 아니라 30대 남자였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수백만 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K씨(34·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된 김미영 팀장 진범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실제업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690만여 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메시지를 보내 100억여 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7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그 동안 K씨는 12명의 직원을 고용해 휴대전화 문자로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는 내용을 전송했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도 스팸문자를 보내왔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과거 K씨는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한 바 있다. 결국 바지사장 김씨는 6월에 검찰에 검거되었다.
한편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복원 과정에서 K씨의 이름을 발견, 집중 추궁한 끝에 바지사장 김씨가 아니라 K씨가 진범임을 진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느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상향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