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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스마트폰 불통 보상금 겨우 3천원?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LG유플러스(U+)가 데이터 불통 사태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대 3천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920만명 가량인 가입자 모두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경우, 회사측이 지불해야 할 최대 보상금은 약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작 3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실제로 보상을 받을 LG 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유플러스(U+)는 2일 전국적인 데이터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9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해서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천원을,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천원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심정액데이터나 법인 휴대전화 등 다른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월 기본료에 따라 산정한다.

일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무료 문자 50건(1천원 상당)을 제공하고,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1천링(1천원 상당)을 지급한다.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은 9월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920만명가량인 LG유플러스의 모든 가입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 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LG유플러스의 보상대책에 대해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대 3천원이라는 액수는 자신들이 받은 피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많지 않다.

먼저 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고작 3천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 신청을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고객들이 아니라 당일 데이터 접속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는 가입자들에게만 선별 보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9시간이 넘게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서도 보상금은 겨우 3천원을 책정하고, 그마저도 자격을 제한한 LG유플러스.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