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양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방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방통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또한 "이번 방통위 결정은 일부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에 남아 있고, 위치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껐는데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애플이 버그라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휴대전화 내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