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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수집 제재 조치, 애플 집단소송에 영향 미치나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벌금 및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양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애플코리아는 "애플은 아이폰 위치추적을 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구글코리아는 "현재 방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과 같이 방통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또한 "이번 방통위 결정은 일부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에 남아 있고, 위치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껐는데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는 두 가지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애플이 버그라고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휴대전화 내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밝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이달 중 이루어질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도 “집단소송의 핵심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느냐라는 부분”이라며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승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이폰 위치정보 추적의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 결정이 소송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집단소송에서의 승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고, "아직은 이들의 위법행위로 가입자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