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사업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4 이동통신사 허가 신청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달아, 제4이동통신사업의 출범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KMI측은 지난 1일 최근 KMI 합류 한달만에 물러난 후 중기중앙회로 옮긴 양 전 장관과 전직 임원 한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MI는 자사의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양 전 장관을 포함한 3명이 사업계획과 영업 및 망, 투자 계획 등 기밀 사항의 경영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경쟁사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영업비밀 유출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KMI와 KMI 구성주주들의 이익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전 장관 측은 “양 전 장관은 KMI 당시 영업비밀의 자료를 받지 않았고 KMI 전 임직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과는 업무상 관계가 없는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고용비용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로 전직했다’는 KMI 측의 주장은 근거가 아예 없고 양 전 장관의 KMI 관련사항은 경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률자문의 유권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이미 양승택 전 장관이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단일 컨소시엄에 합류해 제4이통을 준비해오다가 지난달 갑자기 경쟁사인 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두 컨소시엄의 수장이 상호 비방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컨소시엄의 단점들만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섣불리 허가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