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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 개인정보 유출 SK컴즈에 첫 위자료 지급 소송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SK컴즈를 상대로 첫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이 이뤄졌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다.

SK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4일 네이트 회원 정 모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에서 SK컴즈의 이의신청이 각하될 경우, SK컴즈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정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씨처럼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SK컴즈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작성작업에 착수 중이다”고 말했다.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반 민사소송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애플로부터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했다.

정 씨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남긴 글에서 “위자료 청구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민사소송은 3만52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지급명령은 1만5280원 정도”라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편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