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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피해자들 소송 잇달아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SK컴즈에 대한 개인소송과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트 가입자 이정현(40) 변호사가 자신의 ID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3백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달 2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담당 판사 또한 해킹 피해자인 것을 확인,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8일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는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개설 당일 1,500여명이던 카페 회원수는 현재 3만명이 넘어섰다. 해킹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서명자도 4만명이 넘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플 아이폰 집단소송에 이어 또 다시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1일에는 네이트 회원인 정 모(25) 씨가 위자료 100만 원을 달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해킹 피해자들의 소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컴즈가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할 경우, 무려 3500만명이나 되는 네티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만큼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를 노린 2차적인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 유출된 자신의 개인정보로 피해를 볼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자들은 자신의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변경하고, KISA의 주민등록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의 악용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