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통신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 중인 미환급액을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7년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 사이트(www.ktoa-refund.kr)를 구축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신 이용자들에게 미환급액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4억원의 미환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나머지 미환급금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환급하기 위해 환급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미환급금 가운데 92억원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22억원은 유선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내년 2월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 이용자가 단 한번의 접속으로 손쉽게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행정안전부, 통신사업자들이 미환급금관련 이용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교류하게 함으로써 미환급금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방통위는 앞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가입자가 미환급액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만 미환급금이 이동 후 사업자의 요금에 반영된다.
또한 가입 해지시 발생하는 1천원 이하의 미환급액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또 KT 유선부문, LG유플러스 유선부문 등 일부 사업자들이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자체 귀속처리하는 것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고, 이미 귀속처리한 미환급액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미환급금이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 보증금, 할부보증보험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