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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3개월간 금지… 로스컷은 탄력 운영"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미국과 유럽발 악재로 주가가 폭락하며 금융시장이 극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금융기관의 로스컷(손절매)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서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 규모는 최근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한 탓에 증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직접 사려면 취득 신고 주식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이번 3개월 동안은 신고한 범위의 물량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을 통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로 제한됐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는 주식 취득 규제가 풀리게 된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로스컷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식 투자 손실이 15~20%에 달하면 자동으로 되팔아야 하는 규정이 시장 혼란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고려해 금융위는 로스컷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 증권사들이 매물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처다.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이 이날 오전부터 가동했다.

대응반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루머 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세조정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