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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데이터요금 결제 가능해진다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마일리지로 음성과 부가서비스 요금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금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마일리지 제도의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안을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요금 항목이 확대되고,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는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할 때마다 매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1천원 단위로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기존에 적립 마일리지에도 같은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통사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소비자들의 이통사 마일리지 사용이 작년 10.1%에 머물 정도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방통의에 의하면, SK텔레콤(레인보우 포인트)과 KT(보너스 마일리지)는 사용 요금 1천원에 5점을, LG U+(레인보우 포인트)는 10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작년 마일리지 이용률이 SK텔레콤 11.2%, KT 9.8%, LG U+ 6.7%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주요 이용처의 홈페이지 경로를 링크해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고, 최근 1년간 마일리지 사용량이 없는 이용자에게 주요 이용처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반기마다 발송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마일리지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만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