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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법정공방, 애플 "특허 침해" vs 삼성 "일반화된 기술" 주장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전 세계 7개국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국내 법정에서도 처음으로 맞붙었다.

애플 측은 삼성의 제품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들의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했고,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가 기존에 나온 기술이거나 독점권이 없을만큼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애플 측 대리인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 삼성 제품들은 웹 문서를 볼 때 화면을 다시 재정렬해주는 화면조작기술(Bounce Back),  잠금해제장치(Slide to Unlock), 제품 외관 및 박스 디자인 등 애플이 낸 총 4건의 특허와 6건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ㆍ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탭 10.1’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청구내용을 확장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기존에 나온 기술이거나 독점권이 없을만큼 일반화된 기술"이라며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Public Domain)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애플이 주장한 화면 잠금 해제와 화면 재정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1992년과 2005년에 열린 전자기술 학회에서 먼저 시연된 기술"이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