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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지급명령 SK컴즈 35조 배상해야 되나?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네이트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지급명령을 청구한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14일 나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여러 카페들의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도 이미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정신적 손해도 발생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해킹사고로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SK컴즈가 3500만명에게 모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지급해야 할 보상금액은 무려 35조에 달한다.

또한 29일 소송을 낸 이 씨처럼 더 큰 액수(300만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SK컴즈가 지불해야 할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SK컴즈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의 지급명령 결정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에 이모 변호사에 의해서 청구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재판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저녁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로 이번 판결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