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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불공정행위 하면 영업 정지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앞으로 불공정 행위의 강도에 따라 1~6개월의 업무 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ㆍ월세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영업정지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된다.

또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 중개 금지 등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2개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4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 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과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