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창원지법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한 집단소송을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제5민사부는 창원지법에서 전자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외국기업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에 서류를 보내고 애플 측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첫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송달절차가 길어 첫 재판 기일이 오는 11월 중순으로 잡혔다.
한편, 경남 창원의 법부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사용자 2만7천612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