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최근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 커뮤니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SK컴즈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에 달렸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금이 수십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최대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불과 한 달여 사이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현재 대부분의 카페는 소송 절차와 함께 1만~2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공지하고 소송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카페들 가운데는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이미 회원 수가 8만명을 넘어선 카페도 있다.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100만원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 이번 사안은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컴즈의 과실과 정보 유출로 인한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성진 변호사는 "소송으로 접어든 만큼 관리자 과실 입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상 최대의 유출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은 외부의 해킹인 만큼 관리자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8년 전자상거래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옥션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카페 회원들이 풀어야 할 난제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 역시 이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