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회계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감사 수임료 덤핑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수임료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08~2011년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 계약보고서 7만441건을 토대로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수임료 총액이 2008년 4천700억원에서 2011년 5천80억원으로 38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피감 기업의 자산 총액이 2천793조원에서 3천912조원으로 연평균 13.3%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감사 수임료 증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
이는 자산총액이 연평균 약 18% 늘어난 비상장기업의 수임료 총액 증가율이 연평균 1%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수임료 총액 증가율은 7%가량 매년 늘어났지만, 감사시간이 더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감사시간은 2008년 1천37시간에서 2010년 1천139시간으로 102시간 늘어났다. 따라서 감사 시간당 평균 수임료는 8만2천800원에서 8만1천800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면 선진국의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쟁이 치열했음에도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수임료 점유율은 2008년 46.5%에서 2011년 49.6%로 늘어났다. `빅4' 점유율은 상장사로만 한정하면 무려 74.5%에 이른다. 이는 기업 회계감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고서 유력 회계법인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호중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대형 회계법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보다 `빅4'의 수임료 집중도가 높지 않지만, 늘어나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감사가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산규모에 비해 수임료가 적은 기업이나 회계법인을 감리법인으로 정해 회계법인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