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삼성·LG와 LED 특허 분쟁 중인 오스람이 국내에서 두 기업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첫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서로 간의 맞고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람코리아는 24일 오스람과 오스람의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가 서울지방법원에 삼성LED와 LG이노텍을 대상으로 LED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은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백색 미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오스람은 지난 7월 한국무역위원회에 LG이노텍을 상대로 TV 세트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 사용되는 '백색 및 전환 기술' 등 자사 특허기술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오스람은 또 LG, 삼성 등 두 기업이 특허심판원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주장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스람측은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LED 시장을 놓고 오스람과 삼성·LG간 치열한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스람은 지난 6월에 LG그룹과 삼성을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삼성LED가 오스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LG전자와 LG이노텍 역시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며 소송 공방이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LG이노텍이 중국 베이징에서 오스람 중국법인을 상대로 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LED도 미 ITC에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등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