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킹 피해자 36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이스트소프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모씨 등 36명은 소장에서 “이번 해킹사고로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각종 범죄에 노출되게 됐고, 신분증 위조와 전자결제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SK컴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요 공직자, 공무원, 군인 등 중요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도 사실상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기밀 및 영업비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는 “중국 해커들이 이스트소프트의 공개용 알집 서버를 해킹해 SK컴즈의 사내망 사용자들을 공략해 개인정보를 빼갔다”며 “서버 보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SK컴즈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