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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공정거래행위 SK브로드밴드에 2억1천만원 지급" 판결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불공정거래로 인해 2억1천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대리점에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통신업체 선테크놀로지와 원효넷이 `판매목표 강요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는 두 업체에 총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이들 업체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체들이 각 1억1000여만원과 2억200여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지원·독려해 원고들의 매출을 확대시키고, 업체들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는 선테크놀로지에게 7152만7274원, 원효넷에게 1억4582만1085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2006년 SK브로드밴드와 각각 분당고객센터, 군포ㆍ의왕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및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까지 지역 영업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가 지사를 통해 대리점별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2009년 12월22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