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주가연계증권(ELW) 및 선물ㆍ옵션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161건으로 140건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이 작년 상반기보다 11종목 줄어든 87건으로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은 같은 기간 6종목 늘어난 36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ELW시장(28건), 선물·옵션(10건)이었다.
특히 ELW 시장은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작년 상반기 12건에서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133.3%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불공정거래의 17.4%에 해당하는 건수다.
작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가 한 건도 없었던 선물ㆍ옵션은 올해 상반기 10건이 나왔다.
혐의별로는 `시세조종'이 61건으로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미공개 정보이용'(30.4%), `보고위반'(19.3%), `부정거래'(2.5%) 등이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위반 순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위반, 시세조종 순으로 많았다. ELW시장은 28건 모두 시세조종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세조종 혐의 통보종목 39곳의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72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천402만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종목별 시세조종 혐의자수도 30명에서 평균 14.3명으로 줄었다.
ELW 시장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5~10원) 종목을 매집한 뒤 가장ㆍ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키고 체결 직전 이를 취소ㆍ정정(허수성호가)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 고가매도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ELW 시장에서 누적된 부당이득 금액이 2억원을 초과했다.
선물ㆍ옵션 관련 불공정거래는 혐의자가 통정거래를 통해 회사 명의로 확보한 부당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