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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주택자 집 사도 분양권 인정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음 달부터 단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주택을 산 사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딱지'(아파트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기회를 주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돼 주민들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면 통상 시세의 60~70%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2주택자는 집이 팔리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1월1일 이전 2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이미 사들였거나 내년 말까지 사는 사람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거의 없고, 주택거래 침체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도 적지 않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라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2주택자 주택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