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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입찰 포기, 1.8㎓ 대역 결국 SKT 낙찰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SK텔레콤이 4세대 이동통신의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 대역을 차지했다.

주파수 경매 9일째인 29일 전 경매에서 입찰유예를 요청했던 KT가 1.8㎓ 대역에 대한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SK텔레콤은 직전 최고 입찰가인 9천950억원에 1.8㎓ 대역을 차지했다.

1.8㎓ 대역에 대한 낙찰가는 경매 시작가인 4천450억원에서 2배 이상 오른 거액이라 SKT로서는 낙찰의 기쁨도 크지만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KT는 이번에 1.8㎓ 대역을 포기하는 대신 800㎒ 대역을 최저 경쟁가격인 2천61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경매에 매물로 나왔던 800㎒ 대역(10㎒폭)은 KT, 1.8㎓ 대역(20㎒폭)은 SK텔레콤, 2.1㎓ 대역(20㎒폭)은 LG유플러스에 각각 돌아가게 됐다.

지난 26일 입찰 82라운드에서 입찰가 1조원의 문턱에서 '입찰 유예'를 선언한 KT는 이날 오전 9시40분에 83라운드에서 전격적으로 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KT가 계속해서 입찰에 나섰을 경우, 기존 최고입찰가인 9천95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해야 해 1조원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조원을 넘기는 것과 그로 인한 국민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KT의 입찰 참여 포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

KT는 "주파수 경매가 과열 경쟁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1.8㎓ 대역에 추가적인 입찰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입찰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극적으로 주파수를 낙찰받은 SK텔레콤은 "이번에 확보한 주파수는 향후 대도시 및 무선 인터넷 수요 밀집지역의 LTE 용량을 확대하는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SK텔레콤 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8㎓ 대역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주파수 경매라는 방식을 도입해 주파수 경쟁을 과열시켜 시작가의 2배 이상인 1조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아 오르게 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에 올라간 주파수 비용은 통신소비자의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한편 이번에 주파수를 낙찰받은 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허가를 받은 뒤 3개월 내에 낙찰가의 4분의 1을 일시금으로 내고, 나머지 4분의 3을 주파수 사용기간 동안 매년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