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그룹이 화해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취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내달 3일 결혼식을 앞두고 범현대가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그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집안의 경사인 조카의 결혼식인 만큼 결혼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부당해지 관련 민사 소송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은 현대차그룹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작년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현대차가 자사의 현대건설 매각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