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시작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도록 했고, 청약통장과 무관한 3순위는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