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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아파트 3순위 청약도 인터넷 신청 가능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 청약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9월1일 시작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도록 했고, 청약통장과 무관한 3순위는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3순위 청약자들은 청약 신청을 위해 직접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대신 3순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사업자가 지정한 청약금을 일반 요구불예금 등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의 편의를 돕고 은행 창구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