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CJ는 31일 보유 중이던 삼성생명 주식 639만4천340주를 CJ제일제당(439만4천340주)과 CJ오쇼핑(200만주)에 시간 외 대량매도로 전량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3일까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야만 했다.
총 매도가격은 5천435억원이며, 처분 예정일자는 다음달 2일이다.
CJ는 확보된 자금을 CJ제일제당과 더불어 대한통운 매수 주체인 CJ GLS에 넘긴다. 방식은 유상증자 형식이다. CJ GLS는 9월 중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다.
지분 거래의 핵심은 인수ㆍ합병의 주체가 아닌 CJ오쇼핑의 자금 지원이다. 이번 거래는 CJ오쇼핑 주주로부터 "오쇼핑 본연의 기업가치가 아닌 그룹 지원을 위해 자금을 썼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삼성생명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