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CP 불공정거래 LIG그룹 회장 등 24명 검찰 고발돼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주식·CP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행한 LIG그룹 회장 등 기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과 1개사 CP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LIG그룹 회장과 LIG건설 등은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어음(CP)을 발행토록 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시세조종을 주문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LIG그룹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던 LIG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편입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공해 LIG건설이 올해 2월28일~3월10일 242억원의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금융회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P를 발행한 사건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증선위는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시세를 조종 한 23명도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 "CP에 투자할 때는 증권회사 등에서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일부 단타 투자자들이 친인척과 지인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가 있다"며 주가급등 종목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해 공시를 위반한 법인 6곳에는 과징금 부과와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보광티에스에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산저축은행, 포휴먼,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 뉴젠아이씨티 등에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