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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후속조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4.7%로 인하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된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대상 보증금 규모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9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조건을 이같이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이로 인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ㆍ광역시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6천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했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천원)의 2배 이내이면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전세보증금(최대 6천만원) 한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3천5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또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상환기간을 종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만기 연장 횟수도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려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은 종전 실당 바닥면적이 12~30㎡인 것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12~50㎡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