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로 자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의 자본 부담이 6조원이 넘게 줄어들게 될 것을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적용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CR는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BIS)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증권사들이 최소 6조4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CR 산정방식이 합리화되면 최소 1조원의 자본금 부담완화 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PD 요건이 100%포인트 낮아지는 데 따른 효과는 5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선 자본시장법 규제 수준보다 높은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와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요건을 250%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업무 요건은 200%지만 재정부 PD는 350%, 거래소 ELW는 350%로 다르다. 증권사들은 거래소와 재정부 기준을 맞추려고 NCR를 높게 유지하다 보니 효율적인 자본 활용이 어려웠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들의 평균 NCR는 555%로 거래소, 재정부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다른 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 부담이 과도해 업권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거래소 ELW 요건이 300%에서 250%로 낮아지더라도 ELW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사가 추가로 ELW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NCR 규제보다 이미 발행회사가 29곳에 달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규정 변경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