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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쉽게 돌려받는다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9월부터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케이블·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이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각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환급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환급액 발생여부와 환급 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유료방송 이용 고객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줄이고자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4월부터는 요금 고지서·홈페이지·자막방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